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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배우자 수당지원 (인천시 지원금)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인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원금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하단에 나와있는 기관 및 단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번에 인천시에서 신설된 배우자 수당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65세 이상의 배우자
지원금액
월 5만 원 지급 (매월 25일 지급)
신청기간
2023.12.18일 ~ 연중신청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군, 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의 유족(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소지자(공통))
▶ 국가보훈대상자별 수당의 종류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연령제한 x)
- 전몰군경유가족수당 : 전몰군경 유가족
- 독립유공자보훈명예수당 : 독립유공자 및 유족(연령, 거주제한 없음)
- 보훈예우수당 : 기타 보훈대상자(시에서 지원하는 수당 중복지급 불가)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2024년 신설됨)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시에서 지원하는 수당 중복지급 불가)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00천 원/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200천 원/1회),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50천 원/1회)
▶ 전몰군경유가족수당(70천 원/월)
▶ 독립유공자보훈명예수당(70천 원/월)
▶ 보훈예우수당(50천 원/월)
지원근거
▶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련법령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군, 구청 또는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지급신청서(행정복지센터에 배치) 1부
▶ 사망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원) 1부 : 확인원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팩스민원으로 신청가능
▶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1부
▶ 본인 주민등록증 1부
지원절차
1️⃣ 방문신청 (주소지 군,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수당 지급결정
3️⃣ 결정사항
4️⃣ 지급 (매월 25일 또는 1회)
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 거주지 군, 구청 보훈관련 부서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서구 총무과 : 560-4094
✔ 계양구 복지정책과 : 450-5365
✔부평구 복지정책과 : 509-6457
✔ 남동구 복지정책과 : 453-2504
✔ 연수구 복지정책과 : 749-7635
✔ 미추홀구 복지정책과 : 880-7318
✔ 동구 복지정책과 : 770-6455
✔ 중구 복지정책과 : 760-7532
✔ 옹진군 복지정책과 : 899-2313
✔ 강화군 복지정책과 : 930-3317
마치며
지금까지 보훈대상자 수당지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2024년에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인천시 해당입니다. 저는 정보전달을 지원하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위에 나와있는 거주지 해당지역 복지정책과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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