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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의 건강하고 슬기로운 성장을 돕고자 자립기반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그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액을 인상하였습니다. 어떤 지원의 지원액이 인상되었는지 알아보고, 아울러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자격조건 신청방법

 

 

먼저 한부모가정의 지원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자격요건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꼭 지원금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1️⃣ 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 만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  → 월 210,000원/인

 ✔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 가족 만 2세 이상 자녀  월 350,000원/인

 ✔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 가족 만 2세 미만 자녀  월 400,000원/인

  

2️⃣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 만 5세 이하 아동  월 50,000원/인

  ✔ 청년한부모(만 25세~ 34세 이하) 가족 만 5세 이하 아동  월 100,000원/인

  ✔ 청년한부모(만 25세 ~ 34세 이하) 가족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월 50,000원/인

 

3️⃣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월 50,000원/세대

 

4️⃣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연 1,540,000원 이내/세대

 

5️⃣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월 100,000원/인

 

6️⃣ 자녀교육비

  ✔ 중, 고등학생 학용품비(교육급여수급자 제외)  연 93,000원/인

  ✔ 초등학생 부교재비 (교육급여수급자 제외)    연 188,000원/인

  ✔ 중,고등학생 부교재비 (교육급여수급자 제외)  연 294,000원/인

  ✔ 중,고등학생 교통비(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연 180,000원/인

 

7️⃣ 동절기생활안정지원 (난방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연 100,000원/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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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과 달라진 점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자격조건 신청방법

 

2024년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은 2023년의 지원대상보다 확대되었습니다. 한부모가정의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청소년한부모가정의 기준 중위소득은 변함없이65% 이하이나, 2024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변동되어 가구 기준별 소득이 인상되었습니다.  일부 지원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초, 중, 고등학생의 부교재비, 중고등학생 교통비, 동절기생활지원(난방비) 등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한부모가정의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조손, 청소년한부모) 가족으로 가구 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조손) 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로 한부모(조부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입니다. 

 

청소년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정이어야 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자격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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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 제출서류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소득, 재산 신고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④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제공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⑤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⑥ 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⑦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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