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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줍니다. 모든 대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지원구간 경곗값을 정해놓고, 그 구간 안에 들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학금 유형중 국가장학금 i유형은 소득연계형으로 학생(가정)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생계가 어려울수록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각 구간별로 경곗값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학기 단위로 경곗값이 조정됩니다. 먼저 2024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곗값은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2024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인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x 구간결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됩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이란 100명을 세워놨을때, 각 가정의 규모, 소득, 재산 등등을 환산하여 딱 중간인 50번째에 서있는 가정의 소득을 기준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이를 비율로 나타낼 땐 기준중위소득 100%라고 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5,729,913 원입니다. 이는 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학자금 지원구간이 1~10구간으로 정해집니다.
유형별 지원구간
◎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 : 8구간 이하
◎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 1~9구간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거나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10구간 학생도 지원가능합니다.
◎ 다자녀 국가장학금 : 8구간 이하
◎ 지역인재장학금 : 9구간 이하
◎ 국가근로장학금 : 9구간 이하
✔학자금 지원구간 + 성적이 심사기준입니다.
학자금 지원 가구원 동의
학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학자금 신청때 가구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아야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한 후,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학생 본인이 신청일 기준 기초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라면 가구원의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국가장학금 신청 시 기준이 되는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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