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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쳐했을 때 생계유지가 어려워 힘듦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닥쳐 마음이 상당히 힘드시겠지만,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등을 읽어보시고 신청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신청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닥쳤을때 누구나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을 받아 위기상황에서 벗어난다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한결 수월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닥쳐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신청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신청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하기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신청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 군. 구청

◉ 지원형태 : 현금

중복혜택 안됨 : 생계급여

 

 

지원대상 알아보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해당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대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고시하는 사유 

  

 

선정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671,334 원

- 2인 가구 2,761,957 원

- 3인 가구 3,535,992 원

- 4인 가구 4,297,434 원 

 

 

 

▶ 재산 기준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금액 이하)

- 1인 가구 8,228,000 원, 4인 기준 11,729,000 원 이하

 

 

지원내용 확인하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신청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함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 713,100 원

- 2인 가구 : 1,178,400 원

- 3인 가구 : 1,508,600 원

- 4인 가구 : 1,833,500 원

- 5인 가구 : 2,142,600 원

- 6인 가구 : 2,437,800 원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됨

 

 

신청방법 확인하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신청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신청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신청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방법

시군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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